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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시간인정 기준 (행정안전부)

작성자
crite
작성일
2015-10-12 08:11
조회
713
<기본 원칙>

*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․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.
*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*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.
*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.
*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.
*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.
*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.
*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.
*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,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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